○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71조(제증명발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1) 발급대상 및 증명서종류 발급대상 | 재학생 | 휴학생 | 졸업생 | 시간강사 |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교육비납입 |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교육비납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 | ∙강사경력 증명서 |
2) 발급방법 발급 방법 | 발급 수수료 (원) | 세부사항 | 국문 | 영문 | 결재수단 | 무인증명발급기 | 500 | 1,000 | 카드, 소액결제 | ⋅위치: 1호관 1층 | 학사운영처 방문 | 500 | 1,000 | 현금 |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본인 외(가족)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위임장 작성 |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민원신청 | 1,000 | 1,000 | 현금, 카드 | ⋅전국 행정복지센터 가능(주소지무관) ⋅행정복지센터로 FAX 발송 ⋅발급 수수료 별도 | 인터넷 발급 | 500 | 1,000 | 카드, 소액결제 | 1) 학교홈페이지-증명서발급안내: 발급사이트로 이동 2) 증명서발급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발급 수수료 별도 |
3) 기타사항 - 본인(가족)외 학과 및 행정부서의 학사운영처 증명서발급 불가 단, 관련 공문(붙임-1 위임장 첨부) 학사운영처 접수 시 발급 가능 - 교/직원 재직증명서: 대학경영지원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