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전
- 실습신청서
실습기관과 연락하여 실습이 확정된 경우 <실습신청서>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실습 신청시 실습생프로파일을 체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없을 경우 실습일지내에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진행중
실습일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1.실습생 프로파일
2.실습생서약서
3.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4. 실습기관현황
5. 실습생 출근부
6. 실습일지
7.실습종결평가
♣실습일지(학과에서 배부)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실습종료후
1.실습확인서(기관작성용) 2부
실습확인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습이 끝난 후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함.
우편으로 기관에서 학과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기관에서 학생 본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이 서식에는 실습세미나교수 서명이 있으니 비워두도록 하며, 학교에서 담당 교수님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함
(통상, 확인은 담당 교수님이, 날인은 학과 사무실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서명이 없으면 확인서로 인정이 되지 않아, 실습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됨.
완성된 확인서는 학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졸업 시 자격증발급서류,졸명증명서, 성적증명서와 함꼐 복지사 협회로 발송함.
* 2021.04.15 개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160시간 진행했을 경우 붙임1의 개정된 양식 사용
2. 실습평가서(기관작성용)
실습이 끝난 후 기관에서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편으로 학과사무실에 보내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성적에 반영됨. 학생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제출하는 경우, 밀봉 상태로 수령하여 그 상태로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함. 밀봉 상태가 훼손되거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처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부정 평가 조작의 오해를 받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실습 종료 후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실습일지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53-56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