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admin) 시간 2019-04-12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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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안내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71(제증명발급), 개인정보보호법 제4(정보주체의 권리)

 

 

1) 발급대상 및 증명서종류

발급대상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시간강사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교육비납입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교육비납입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

강사경력

증명서

2) 발급방법

발급 방법

발급 수수료 ()

세부사항

국문

영문

결재수단

무인증명발급기

500

1,000

카드, 소액결제

위치: 1호관 1

학사운영처

방문

500

1,000

현금

본인 방문: 신분증 지참

본인 외(가족)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위임장 작성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민원신청

1,000

1,000

현금, 카드

전국 행정복지센터 가능(주소지무관)

행정복지센터로 FAX 발송

발급 수수료 별도

인터넷 발급

500

1,000

카드, 소액결제

1) 학교홈페이지-증명서발급안내:

발급사이트로 이동

2) 증명서발급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발급 수수료 별도

3) 기타사항

- 본인(가족)외 학과 및 행정부서의 학사운영처 증명서발급 불가

, 관련 공문(붙임-1 위임장 첨부) 학사운영처 접수 시 발급 가능

- /직원 재직증명서: 대학경영지원처 발급